<출입국> 방문취업(H-2)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자 확대 안내(2007.08.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321회 작성일 10-01-21 00:00본문
방문취업(H-2)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자 확대 안내 |
‘09.12.9.부터 시행 중인 방문취업 방문예약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재입국 대상동포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한 방문취업(H-2-D) 사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1. 재입국 고용지원 운영기간 연장
○ 동 제도 운영기간을 ‘10. 2. 28.까지 연장
※ 현재 운영기간 : ‘09. 12. 9 ~‘10. 1. 31.
2. 재입국 관련 방문예약 대상자 확대
○ 기존 방문예약 대상인 방문취업(H-2-A)자격 간주자 외에 방문취업제 시행
후 입국하였거나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07.8.31. 기준 방문취업(H-2-A)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약 대상에 포함
3. 기 타
○ 시행일 : ‘10. 2. 1.(월)
○ 운영기간 연장, 방문예약 대상자 확대 외에 취업가능 업종 및 신청서류 등은 기존의 시행 내용*과 동일함
* 현 시행 사항은 공지사항 67번 “방문취업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안내” 참조
4. 문 의 : 국번 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0.02.07
- 다음글<노동부> 2010 최저임금 -4,110원 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