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0 최저임금 -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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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204회 작성일 10-01-03 00:00본문
2010년도 최저임금 안내 |
□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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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11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ː주40시간제⇒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산입금액÷226시간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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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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