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원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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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274회 작성일 10-01-03 00:00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서 동성애에 대해 태형ㆍ유기징역형ㆍ종신형ㆍ사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키스탄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ㆍ처벌 사례가 있는 점, A씨가 파키스탄에서 경제적 활동 기반이 있음에도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주변인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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