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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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051회 작성일 09-12-14 00:00본문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안내
1. 대 상
○ 방문취업 사증 재입국대상자*(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국내 지방 제조업 등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요청을 받은 자
※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 중 국내 체류 중인 자도 3년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완전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증(H-2-D) 방문예약 후 1개월이 경과한 자도 대상에 포함됨
※ 재입국대상자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 방문취업 사증(H-2-D)을 발급받기 위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자를 말함
2. 취업 가능업종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가능)
3. 신청서류
○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가사서비스업은 주민등록등본)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4. 운영기간 : 2009. 12. 9. 부터 2010. 1. 31. 까지
5. 문 의 :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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