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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2009년 4월 1일자)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변경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623회 작성일 09-04-05 00:00

본문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부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공지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 사증 친족초청 시기 조정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친척초청 가능)

 ※ 기존 방문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방문 사전예약 대상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방문 사전 예약 절차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 접수

 ○방문 사전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만 등록 가능

  ☞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이후에만 방문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출국 전에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사증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음

○방문취업 사증 신청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방문사전예약확인서”를 사증 신청서류와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방문사전예약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과 본인이 희망하는 재입국일에 재입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월별 사증발급 인원이 한정 될 수 있습니다만 재입국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행일: 09. 4. 1 일부터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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