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 안내문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843
어제
3,052
최대
52,902
전체
4,119,201

최신동향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36회 작성일 12-07-23 00:00

본문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경우 2012년 8월 1일 부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폐지됩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