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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사업장 판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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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363회 작성일 1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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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실근로자 재입국 근로와 관련하여,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뿌리산업 사업장 판별방법] 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사업장 판별방법

□ 용어의 정의
ㅇ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별첨 1] 뿌리산업의 범위 참고

ㅇ 뿌리기술 :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 [별첨 2] 뿌리기술의 범위 참고

ㅇ 뿌리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관련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1항~3항

□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홍순영(Tel : 031-436-8099, Fax : 031-436-81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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