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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725회 작성일 12-07-05 00:00

본문

 

외국인근로자 책임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 사유 해당 시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받지 않아 -

□ 7.2.(월)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휴업이 1년간 통산하여 2개월 이상이거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호를 위해 사유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까지 허용

○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 이번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변경 규정이 개정되면서(2.1. 개정, 7.2. 시행), 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개정법은 사업장 변경 횟수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로 종전법의 휴업?폐업 외에 사용자의 고용허가 취소?제한,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를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사업장변경 사유 및 횟수 관련 법 개정 내용(법 제25조제1항)>

현 행 법

개 정 법

사업장변경 사유

횟 수

사업장변경 사유

횟 수

1.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산입

1.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산입

2. 휴업, 폐업,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로 곤란

미산입

2.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미산입

3.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산입

4.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조건의 상이, 근로조건 위반 등 부당한 처우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 곤란

산입

5. 상해 등 (시행령 제30조1항)

산입

3. 상해 등 (시행령 제30조1항)

산입

□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첫째,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간의 휴업?휴직이나 폐업?도산의 확정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종료 또는 사업완료 등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둘째,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 셋째, 사용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가 명확해져 법률 적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어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다툼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사업장변경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변경으로 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서기관

(☎ 02-2110-71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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