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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662회 작성일 10-05-26 00:00

본문

법무부 고시 제2010 - 361호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10조 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방문취업(H-2) 가목 (7)의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0. 5. 19.

법무부장관

 

□ 종전

무연고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 전산추첨 선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실무한국어시험(B-TOPIK) 활용

□ 변경

2011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B-TOPIK)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에서 전산추첨 선발

- 다만, 그간 시험을 준비한 동포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2010년 하반기에는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 전산추첨 대상자 선발

시험에 합격한 전산추첨 대기자 적체 등을 고려, 무시험에 의한 전산추첨 신청서는 2012년 이후부터 접수 예정

-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신규 무시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

중국동포의 무시험 신청자 접수에 관한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후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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