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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2011.11.30 퇴사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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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8,356회 작성일 10-11-25 00:00

본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정함  (2011년 11월 30일 퇴사자부터 해당)

 (이유: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미적용 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내적립이 없다는 점,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시행시기(2010.12.1.)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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