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2010.12.01.부터 재입국 허가가 필요없어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283회 작성일 10-11-15 00:00본문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10.12.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이로 인하여 90만여명에 이르는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영주(F-5)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