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등 1차 산업 기술교육 동포,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중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876회 작성일 10-09-30 00:00본문
농업 등 1차 산업 기술교육 동포,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중단 알림 |
□ 법무부는 그간 일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 ‘10.09.29.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에 대해 일반연수(D-4) 자격 및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종전에는 단기사증 소지 55세 이상 동포에 대해 농촌 등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왔음 |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외국인근로자 2010.12.01.부터 재입국 허가가 필요없어집니다. 10.11.15
- 다음글2011 재외동포 고충해소방안 ( 10년이상 불법체류자 합법화 관련 정리) 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