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불법체류외국인(밀입국자, 위조여권자 동일)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첨부자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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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7,319회 작성일 10-05-04 00:00본문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2010. 5. 6. ∼ 8.31.(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한국 입국당시 합법으로 들어오신분은 출국당일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진출국한다고 말씀하시고 출국하시면 되며
밀입국이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신분들은 공항의 정부청사 건물 3층의 심사과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고 출국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조사는 보통 2~3시간이 소요되므로 출국시간전에 넉넉하게 방문하세요.
| 【출국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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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진출국 협조 사업주 :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 ?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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