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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입국에 가실때는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인천,수원,세종로만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12,559회 작성일 10-03-04 00:00

본문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개선 알림

□ 개선내용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일반 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신청하고,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 접수

○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신고*,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임

※ 단, 외국인등록 신고서 접수는 대리신청 범위에 포함되나 외국인등록증은 신청인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 시행 기관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시면 대행수수료(5천원) 없이 무료로 방문예약을 해드립니다. 예약일이 밀려있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전 최소 보름전에 오십시오.

 2. 위의 예약의무는 h-2 자격에만 해당됩니다.(다른 자격은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3. 서울, 수원, 인천,세종로 출입국 외에는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방문예약외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결제를 위한 계좌나 신용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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