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자격변경 관련 변경사항(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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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671회 작성일 11-08-08 00:00본문
8월 1일부터 가사사용인(가정부)으로는 F-4 자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8월 1일 이전에 계약하고 노동부 출입국 신고후 일하고 계신분은 제외)
또한 그외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 f-4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역시 8월 1일 이전에 계약과 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신분은 종전의 규정대로 자격변경하실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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