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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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95회 작성일 14-03-18 00:00본문
이상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발급'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7)
2.대상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8,000 | 6,100 | 1,000 | 500 | 200 | 200 |
4.신청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동포
5.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cm x 4cm)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6.사증신청 절차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ㅓ 또는 1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재국 공관에서 신청 가능.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7.시행일: 201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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