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부터 출입국 민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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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192회 작성일 14-01-02 00:00본문
1. 인상 배경
○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현 재 ---> 인상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
3.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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