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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부터 출입국 민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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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192회 작성일 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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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 배경 ○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현 재 ---> 인상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 3.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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