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596
어제
2,985
최대
52,902
전체
4,114,902

최신동향

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40회 작성일 13-10-22 00:00

본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

-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2.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3.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시행일 : 2013. 10. 10.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