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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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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69회 작성일 1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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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

금년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5개사)과 (주)서울보증보험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보험가입 및 지급관련 서비스 창구 확대(1→16개소)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가 확대된다.

  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서울 용산 소재)에서만 수행하던 보험가입 및 지급업무를 6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수원,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의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인상 및 상해보험료 인하
 금년 5월부터는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는 인하된다.

  보험가입기간별로 종전에 100.5%~103%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1.5%~106%까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 (평균 18%) 인하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의 인수.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간 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청구기간 2년 경과 보험금)을 인수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02-2119-2400)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또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영돈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교육 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성재 (02-2110-7189)
         한국산업인력공단 체류지원팀  정광철 (02-3271-9432)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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