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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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90회 작성일 13-09-25 00:00본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성재 (02-2110-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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