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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2013 4분기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18회 작성일 13-09-16 00:00

본문

 

☞ 2013년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당 초

변 경

’09.3.30 이전 취업교육 수료자

’11.12.31 까지 취업교육 수료자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신청하세요.

안 내 요 지

교육일정

교 육 접 수

교육대상자 확정 발표(공고)

교 육 기 간

‘13.9.2∼9.24

‘13.10.2(수)

‘13.10. 7∼12. 6

교육대상

- ’11.12.31까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국적 동포(H-2) 중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지사

※ 연락처 : 대표번호 1577-0071

접수방법 : 방문, FAX, 등기우편

※ 단, FAX나 우편접수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부·지사로 연락주세요.

방문 시 지참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취업교육 수수료 : 60,000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접수 시 받지 않음)

교육 절차

접 수

?

확정·발표

?

교 육

?

인정증 발급

취업교육신청서 작성·제출

교육대상자 및 교육장소 확정

8시간(1일) 교육

유효기간 확인

교육대상자 및 교육장소 확정?발표 : '13. 10. 2(수)

- 동포 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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