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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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3,908회 작성일 13-01-21 00:00본문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21~2.8)˝ 운영 - |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21.~2.8.)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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