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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지도해결 및 체불사업주 구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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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3,687회 작성일 1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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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기간(9.10~9.28)」중 체불임금 216억원 지도해결, 체불사업주 2명 구속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9.10~9.28)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9.10~9.21)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435억원(11,136명)이며, 이 중 216억원(4,900건, 7,327명)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478억원)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22(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사례>
 ① 사례1(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정성균)은 9.22(토),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백만원을 체불하면서도 회사 돈을 빼돌리고 체불근로자로부터 금전까지 차용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사업이 어렵게 되자 사업장을 처분하고 잠적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가족이름으로 돌려놓아 근로자들이 민사 뗑「?취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하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② 사례2(경기지청)
  경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9.22(토),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 대표 강모씨(만 58세)를 구속하였다.

  구속된 강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매각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사업장 매각대금을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청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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