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31회 작성일 16-02-16 00:00본문
1.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2. 제출대상
1) (재외공관 사증신청)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기간 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예) 중국(고위험국가)이나 태국(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고위험국가)인은 제출대상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제출대상이 아님
2) (체류자격 변경)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단기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장기에서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3) (체류기간 연장) 이 지침 시행 전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동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은 대상에서 제외
? 국민의 배우자(F-6),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핵고위험국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3. 제출서류
1) (재외공관 사증신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붙임1】(유효기간 1년)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건강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3) (체류기간 연장) 대한민국 보건소발급 확인서【붙임2】
4. 제출시기
1) (사증신청의 경우)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단, 전자사증의 경우에는 전자사증 신청 시에 첨부
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 제출
3)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제출
5. 시행일자 : `16. 3.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1455610067_187.hwp (2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01 02: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