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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89회 작성일 15-12-09 00:00

본문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알림

 

개선 취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만료 이전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도록 우편으로

    통지?안내하고 있는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

    보완할 필요

개선 사항

통지종류

- (기존) 비전문취업(E-9) 자격(외국인 본인, 고용주) 일반자격

            (E-9 이외의 자격) 소지 외국인 본인

- (개선) 국민의 배우자 (F-6-1)   및  동포[재외동포 (F-4)   및  방문취업 (H-2)]를 추가

통지서 내용 개선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모든 통지서에 제출서류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사항을 명시

시행일

201551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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