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775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778

최신동향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188회 작성일 15-02-04 00:00

본문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고시합니다.

 

2015.2.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 동포는 붙임 고시 세부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으나, 제조업, 농축어업, 임업 분야 등 취업은 가능

    붙임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 무 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