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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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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32회 작성일 13-10-22 00:00

본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

-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2.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3.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시행일 : 2013. 10. 10.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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