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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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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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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2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년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5,21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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