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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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3-08-05 00:00본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
- 고용노동부 8월 2일 고시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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