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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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225회 작성일 15-02-04 00:00본문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고시합니다.
※ 2015.2.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 동포는 붙임 고시 세부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으나, 제조업, 농축어업, 임업 분야 등 취업은 가능
붙임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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