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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 ‘객관적 증거’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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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380회 작성일 17-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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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 폭행당한 외국인 노동자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공기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이라고 차별한 객관적 증거 없다”며 진정 기각 결정
업주에게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경찰 등 국가 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거절당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가 “차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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