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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법무부간 근로개시·취업개시 신고 일원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74회 작성일 14-10-29 00:00

본문

 

외국인고용사업주는 특례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 근로개시신고 민원이
2014년 10월 13일부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편리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서비스 일자 : 2014년 10월 13일


□ 관련 민원
- 고용부 : 근로개시신고
- 법무부 : 취업개시신고


□ 내용
-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고용부, 법무부 중 한곳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한번에 처리가 가능함
- 법무부 처리현황은 EPS국문홈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근로개시신고 상세조회 화면에서 조회가능
- 법무부 처리가 늦어질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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