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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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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05회 작성일 1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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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

1.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 대상으로 한국 기초 법?제도를 교육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2.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

-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육아도우미는 제외

 -> (개정)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제도 시행 시점인 ‘13.2.25.부터 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입증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 제출

 

 

3. (현행)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 (개정)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6가지 요건은 동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83. 영주(F-5) 라목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2014. 8. 11.()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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