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5,580원(7.1%인상)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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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12회 작성일 14-07-08 00:00본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6.27(금)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166,22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6,700원(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몇 차례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제6차 전원회의(6.26)와 제7차 전원회의(6.27)에서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6.27(금) 오전 4시 30분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다가 6.27(금)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을 표결에 부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기권 9명(사용자위원 9명)으로 의결되었으며,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2008.6.27)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금년 8.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문 의: 사무국 이승관 (044-202-8402)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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