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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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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76회 작성일 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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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승찬  (02-2110-7191)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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