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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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76회 작성일 13-10-02 00:00본문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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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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