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당신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264
어제
2,448
최대
52,902
전체
4,125,847

최신동향

불법체류자, 당신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00회 작성일 13-05-06 00:00

본문

 

불법체류자, 당신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성폭행 등 범죄피해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청장 이성한)56일부터 725일까지(80일간)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통보의무 면제 지침(법무부,31일 시행) 홍보.활용 그간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으며,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 9월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여성이 자국동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신고조차 못한 사례 발생

이런 문제를 개선코자,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31일 시행)을 마련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3.1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요범죄 죄종: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형 법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폭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강제출국 걱정 때문에 성폭행 피해 신고조차 못하던 우즈벡 여성 피해자에게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음을 설명, 피해신고 받아 피의자 검거(2013.4)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불법체류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피해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자진출국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번 신고기간 운영시 외국인도움센터.다문화지원센터 등 체류 외국인 지원단체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신고도 접수하여 피해사례 확인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경  찰  청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