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정보험료 기준 손질 나선 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7회 작성일 19-10-23 12:58본문
7월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제도 시행…가입자 늘었지만 징수율 71.5% 머물러
진선미 의원, 제도 시행 후 보험료 미납 8만세대 ‘불법 체류’ 위기 지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24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중기중앙회, 외국인노동자 비용 증가·적용업종 확대 등 '현장의견' 듣는다 19.11.04
- 다음글노동청 “고의 없이 체류 허가 잃은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수용 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