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식모·가사도우미? 이젠 당당한 '가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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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7-06-27 09:49본문
2011년 ILO 협약 채택 후 6년 만의 입법조치 … 개인 간 계약 가능해 실효성 우려도
파출부·식모 또는 가사도우미로 불리며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했던 이들이 가사노동자가 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97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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