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일보(2.20), " 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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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391회 작성일 18-02-21 11:49본문
2018.2.20.(화) 한국일보, " 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기사 관련 설명
정부는 농업 및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농.어업분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법 제63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년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농.어업분야의 점검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진행하는 취업교육 시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 및 통역지원이 가능한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문화이주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성범죄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처분 부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올해부터는 주거시설 개선, 지도점검 내실화, 사업주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잠금장치, 난방시설 등 필수시설 미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시 감점조치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사실상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할 계획임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배정 초기(3개월 이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 비대상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임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도입부터 귀국까지 단계별 고용관리 지원을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진행 시 농어업분야 사업주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임금) 월 평균임금은 ’14년 131만원에서 ’17년 149만원으로 증가
(근로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4년과 ’17년 모두 8시간 이하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음
(폭행 및 성희롱)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년 1.5%, ‘17년 0.3%이며, 성희롱 경험 비율은 ‘14년 0.5%, ‘17년 0.5%
(주거<’17년 조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97.6%), 숙소의 형태는 조립식 패널(50.6%), 컨테이너(28.4%), 주택.아파트(19.3%), 비닐하우스(1.6%)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숙소가 냉방(96.2%), 난방(99.7%), 샤워실(99.5%) 등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1.2%가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농어업분야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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