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동포 불법취업 막는다…정부 비자발급·허가업종 제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219회 작성일 17-02-27 10:50본문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업종 조정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나선다.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135215
매일경제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대한민국 영주권 욕심에… 中 범죄기록증명서 위조 중국 동포 ‘무더기 적발’ 17.02.28
- 다음글사업주 안 찾아간 '외국인근로자 출국보험료' 60억 육박 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