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479
어제
2,448
최대
52,902
전체
4,126,062

최신동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19-01-17 09:33

본문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