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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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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181회 작성일 17-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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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속도로 광역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가 시발점이 됐지만, 최근 국회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특례업종 논의는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상한을 둘러싼 것이지만, 근로시간 규제를 아예 통째로 제외하는 업종이 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물론이며 주휴일, 가산임금 등까지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5278.html#csidxf3891c4f10abb4ca3f583b844ce1477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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