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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 하겠지…" 불법체류 여성들 상대 강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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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222회 작성일 17-07-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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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등 2명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씩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8/0200000000AKR20170728082300053.HTML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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