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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영어·중국어 등 16개 번역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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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7회 작성일 19-09-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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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28일 다문화가족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해 발간했다. 책자는 소송구조 대상 사건이나 신청 절차, 요건, 지원 비용 등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날 전국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납입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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