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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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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4회 작성일 19-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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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KOE04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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