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4회 작성일 19-03-14 10:24본문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KOE043R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 이전글지난해 이민·다문화 지자체 예산 1천771억원…서울·경기 순 19.03.14
- 다음글3D 업종 기피현상 이면 외국인노동자 50만명 시대..."국내 노동시장 영향 재검토 필요" 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