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3회 작성일 19-02-07 11:19본문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 단기 도입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 단기 도입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