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노동계 "실효성 의문"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770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7,949

최신동향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노동계 "실효성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9-02-07 11:14

본문

전부개정 노동부 고시 1일 시행 … 이주공동행동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48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