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건의한 규제…필요성 입증 안되면 폐지한다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944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3,265

최신동향

기업이 건의한 규제…필요성 입증 안되면 폐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19-04-03 09:53

본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2_0000606504 

16건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개선 등이다. 


현행 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특례제도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는데,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해 재입국 가능기간을 단축(3개월 이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