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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집행부 미온적 반응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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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8회 작성일 19-04-02 10:41

본문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0134 

혐오표현 조례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성, 다문화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구제받을 수 없는 입법의 공백이 있어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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