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최대 5개월'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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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9-06-04 12:51본문
법무부가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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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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