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 일손 부족한데, 체류기간 90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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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9-05-13 09:29본문
현행 3개월 고용효과 반감
인력관리·권익 지원도 미비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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